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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 사망사고 난 금호티앤엘, 안전조치 위반사항 117건 적발

나지수 | 2021/01/26 13:3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금호티앤엘(주)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8년 노동자의 몸이 컨베이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10일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 여수지청,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을 투입해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전경

감독 결과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위반사항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천42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하고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6 13:37:26     최종수정일 : 2021-01-26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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